재테크/가상화폐 정보 자유로운호걸 2017. 12. 30. 21:47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 관련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거나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사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실명제를 위해 현재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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