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부의 규제는 어디까지?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 관련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거나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사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실명제를 위해 현재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거래소 사용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도 내년 1월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거래소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있으면 1월 1일 이전에 다 환전해야하고 만약 환전을 하지 못한다면 법정 대리인과 빗썸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매매 및 출금을 해야한다. 그리고 거래 실명제를 위해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현재 발급 재개 일시는 미정이며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 국내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거래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  은행은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걸러낼 수 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하는 '작전세력'은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어 범죄나 투기 확산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 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5%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다.


현재 정부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일단 거래 실명제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자금을 파악할 수 있어서 돈세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고 거래를 못하게 막을 것 같진 않지만 투자 금액 상한제나 일부 규제가 나올 것 같긴하다.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전혀 없는데 아마도 추후에는 주식처럼 가상화폐 거래에도 세금이 붙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규제 속에서도 리플 코인은 하루만에 2배이상 폭등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으면 다시 또 가상화폐 가격이 쭈욱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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