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부의 규제는 어디까지?
- 재테크/가상화폐 정보
- 2017. 12. 30. 21:47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 관련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거나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사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실명제를 위해 현재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거래소 사용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도 내년 1월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거래소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있으면 1월 1일 이전에 다 환전해야하고 만약 환전을 하지 못한다면 법정 대리인과 빗썸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매매 및 출금을 해야한다. 그리고 거래 실명제를 위해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현재 발급 재개 일시는 미정이며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 국내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거래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 은행은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걸러낼 수 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하는 '작전세력'은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어 범죄나 투기 확산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 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5%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다.
현재 정부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일단 거래 실명제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자금을 파악할 수 있어서 돈세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고 거래를 못하게 막을 것 같진 않지만 투자 금액 상한제나 일부 규제가 나올 것 같긴하다.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전혀 없는데 아마도 추후에는 주식처럼 가상화폐 거래에도 세금이 붙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규제 속에서도 리플 코인은 하루만에 2배이상 폭등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으면 다시 또 가상화폐 가격이 쭈욱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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