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2018년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고 발표되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사는것은 당분간 힘들듯 하다. 실명제로 전환작업을 하면 우선 기존의 투자자들부터 실명전환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처음 1월 2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었는데 30일에도 신규투자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필자의 주위에도 이제 막 가상화폐 거래를 해볼까? 했는데 막혀있어서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몇몇 사람들은 해외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카드로 충전해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가상화폐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신규가입자들이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어서 손해는 보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다. 기존에 가상화폐를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득을 보았기때문에 최근에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는 아닐 것이다. 혹시나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 같다.




6개 은행에서 거래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 준비 중이고 현재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 계좌르 지원하는 현황이다.


기업은행 업비트

산업은행 코인원

신한은행 빗썸 이야랩스 코빗 비즈스토어 비즈코인

우리은행 글루와 야파안 코빗 코인플러그

NH농협  빗썸, 코인원 

국민은행 빗썸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실명확인 시스템을 완성했지만 아직 계약한 거래소가 없어서 우선 거래소와 계약이 맺어진 후 고객들의 신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30일이 되어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는 없다.


거래 실명제 말고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자금세탁 문제이다. 실명제가 되어서 거래의 투명성이 올라갔지만 검은 돈은 정부에서 꼼꼼히 체크하려는 것 같다. 일반 통장에도 큰 돈이 왔다갔다하면 정부에서 체크를 하듯이 가상화폐를 위한 가상계좌에 큰돈이 오가면 이것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된다.


2018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 있는 내용중 하나는 하루에 천만원 이상 가상화폐 계좌에 입출금을 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일주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사람도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되니 주의하자.그리고 법인,단체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로 입출금되면 바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되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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