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애드센스로 번 돈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호걸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항상 관심이 없었는데, 애드센스로 번 수익을 신고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애드센스로 1원이라도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외화로 받는 거라 영세율이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한 번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되고 그 기한이 지났으면 기간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2018년, 납세자 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받습니다. 그 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기장의무를 비사업자로 선택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애드센스 수익을 버는 것이라면 비사업자가 아닌 다른 정보를 선택해야합니다.

소득종류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체크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버는 돈이로 기타소득은 애드센스로 번 수익을 말합니다.

다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 60으로 선택합니다. 소득의 지급자를 120-86-65164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면 상호에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라고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총수익금액에는 애드센스에서 번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작년에 52만원 정도를 벌었네요.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는 회사에서 번 정보가 나타나고 두번째에 애드센스에서 번 금액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 소득금액에서는 회사에서 받은 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나오고

기타소득금액은 방금 전에 입력한 금액이 표시된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라면 크게 입력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소득공제명세서에서는 자신이 공제받는 항목이 나타난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중복되었으면 확인 후 수정을 한다. 등록하기를 누르고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

기부금을 냈다면 그 정보도 입력할 수 있다. 작년에 기부금을 내지 않아서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세액 감면 부분. 자녀 공제와 보험, 개인연금등 이 정보들도 자동으로 입력된다. 잘못된 사항이 없다면 넘어가자.

이 부분을 보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2만원을 빼주는 걸 볼 수 있다. 확인 하고 넘어가자.

 

준비금 명세서도 개인은 해당되지 않으니 넘어가자.

가산세 명세서 부분도 크게 입력할 부분은 없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요기까지 왔으면 입력 할 부분은 끝이다. 확인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이 없다면 저정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이 부분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이다. 이 곳의 세율은 15%. 확인을 해보니 필자도 15% 세율 구간. 결정세액은 3,765,239원인데 이미 연말정산에서 3,706,109원을 납부했기에 추가로 59,130원을 납부하면된다. 하지만 항상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10% 5,913원을 더 니애한다.

 

확인을 했다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끝.

납부서 목록을 통해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금액과 은행 계좌를 확인 할 수 있다.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절차가 매우 어려울것 같았는데 막상하고나니 별거 없었다. 

 

진짜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 계산해 보았다.

애드센스로 번 돈이 527,533원. 세율이 15%  527,533 * 0.15 = 79,129.95원.

아까는 분명 59,130원이었는데 무언가 이상해 다시 확인을 해보았다. 

찬찬히 살펴보니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만원이 있어서 2만원을 제외하니 59,129.95원

소숫점 기준으로 반올림인지 올림인지 올려보니 59,130원인걸 확인 할 수 있었다.

 

요즘 인기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몇몇 인기 유튜버들이 세금 폭탁을 맞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구글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세세한 정보를 정부에 주고 있지 않기에 정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애드센스를 통해 얼마를 벌었다는 걸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적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애드센스로 돈을 번 모든 사람을 조사하기는 아마 불가능 할 것이다. 

애드센스를 통해서 소액을 번 사람들이 많을 건데 아마도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 들통나서 가산금까지 물어야 되는 수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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