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규제?

가상화폐 규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8년 1월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6개의 은행(기업, 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은행)을 상대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한다.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치한다고 한다. 불법행위와 연관됐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견되는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포함한 지급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거래소를 직접 점건하거나 규제 할 수는 없지만 우회방법은 사용 할 수 있다. 



가상화폐 과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관점은 가상화폐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할 것인가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를 상쇄할 방안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발생한 소둑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법인세와 양도세와 같은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행법상 법인세 부과에 문제가 없어 세금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양도소득세에는 별도의 법이 만들어 져야한다.


현재 핫이슈로 떠오른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 될 것은 분명하다. 거래소 자체도 불법을 저질렀는지 규제도 할 것이지만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에대한 규제도 분명 심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에서 본인이 아닌 계좌로 입출금을 할 수 있었지만 1월 말이 되면 가상계좌가 사라지고 본인 인증이 된 계좌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일반인이라면 이런 규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현재도 본인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 돈을 상속할 목적 등 검은 돈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가상화폐에 과세 매긴다면 일반인들은 많은 반대를 하고 금전적 손해를 볼 것 같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거래세와 같은 세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거래 할 때마다 거래소에 지불하는데 과세까지 부과한다면  사람들의 불만이 클것이 분명하다. 주식도 기업과 외국인들이 다 돈 벌어가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제야 조금 이익을 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과세를 매기면 일반 개미들은 어떻게 사냐고 외치는 사람도 많다.


아무튼 지금까지처럼 아무런 제제가 없던 가상화폐 투자는 곧 사라지고 정부의 규제 아래에서 세금까지 내며 가상화폐를 투자해야하는 시기가 멀지 않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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