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마진거래로 경찰 수사중

최근 이동욱이 광고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이다. 바로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가 문제가 되었다. 


이미지 출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EC%BD%94%EC%9D%B8%EC%9B%90



코인원이 마진거래로 경찰 수사에 들어갔고, 빗썸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조사받는 도 중 다른 불법적인 사실이 밝혀질 수 도 있을 것 같다. 불법은 저지른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버가 다운될때 무슨 작업을 하는지? 거래소 관리자는 거래소 가입자보다 더 빠른 시간에 실시간으로 거래 변동을 확인 할 수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느니 소문만 무성하게 퍼진 거래소의 불법적인 행동들이 드러날지 모르겠다. 코인원이나 빗썸에서 무언가가 드러난다면 아마도 그 점을 토대로 모든 거래소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마진거래는 거래소 가입자들이 가상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도나 공매수를 지정해서 최장 1주일 후에 실제가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해 돈을 받을 수도 잃을 수 도 있는 시스템이다. 코인원은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3가지 암호화폐의 마진거래가 가능했다. 


이미지 출처 : https://coinone.co.kr


주식시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공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불법이냐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에서 하는 카지노는 합버이지만 다른 곳에서 몰래하는 사설 카지노는 불법입니다. 이렇듯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종으로 분류된 곳이라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연히 공매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마진거래는 불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17년 12월 18일 마진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마진거래 전에 법률검토 후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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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은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박으로 볼 수 없다"라며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 아니라,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라고 입장발표를 했다.


현재 거래소 가입자 즉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만약 거래소의 불법 행태가 드러난다면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한 규제나 제약사항이 나타날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EC%BD%94%EC%9D%B8%EC%9B%90 네이버 '코인원' 검색 이미지 

https://coinone.co.kr/ 코인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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